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려고 노력하도록만 규정했어요.

问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89~94%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