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려고 노력하도록만 규정했어요.
问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89~94%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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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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