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8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과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는 규정했지만, 보호기간 지정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问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면 범죄·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재분류는 기록물 이관 후 대통령기록관장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장됩니다.
  •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