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은 의무화했지만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만 있어요.
问题: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과 과도한 삭감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이 저해되고 근로자의 처우도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