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은 의무화했지만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만 있어요.

问题: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과 과도한 삭감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이 저해되고 근로자의 처우도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