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3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인 이상 1조 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위험한 작업 중 긴급 구조·구급에 대비하는 규정이 없어요.

问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가 필요해지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이상이 1조로 작업하도록 의무화하고, 한 명이 작업 상황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됩니다.
  •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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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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