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에 대한 국가·지방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국가·지방의 책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미수금 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었어요.

보편적 공급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방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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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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