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법적 배우자만으로 정해요.

사실혼 관계자는 다른 유가족의 협조 없이 서류 발급이 어려웠어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명시적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실혼 관계자의 유족연금 신청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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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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