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법적 배우자만으로 정해요.
사실혼 관계자는 다른 유가족의 협조 없이 서류 발급이 어려웠어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명시적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실혼 관계자의 유족연금 신청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