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담당 공직자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고 승인을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담당 공직자의 해외 취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요.
방위사업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한 공직자는 해외 취업 전 승인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 기술 보안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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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