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담당 공직자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고 승인을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담당 공직자의 해외 취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요.

방위사업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한 공직자는 해외 취업 전 승인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 기술 보안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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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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