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형어선 세금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톤 미만 소형어선 세금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영세 어민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영세 어민의 경영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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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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