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가입률이 낮아서 재해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가 많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보험료를 올려서 농어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 상품을 늘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할증을 금지해서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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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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