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주식회사만 포함해요.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미포함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어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 재산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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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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