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주식회사만 포함해요.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미포함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어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 재산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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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