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5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 복무자, 저소득층, 다자녀 등 정해진 기준의 채무자만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지만 경제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돕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내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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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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