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5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 복무자, 저소득층, 다자녀 등 정해진 기준의 채무자만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지만 경제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돕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내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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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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