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 생산·판매업 허가자의 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고 허가증 게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위탁관리를 병행하면서 동물 학대 위험이 생겨요.
소비자가 허가받은 영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어요.
생산·판매업자의 위탁관리 병행을 금지하고 허가증 게시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동물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 신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