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영상물 처벌과 동물 유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SNS를 통해 동물학대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현행 처벌은 동물학대 행위에 미흡했어요.

동물학대 영상 처벌과 유기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동물학대 행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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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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