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대사업자·조합이 아닌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사업자나 모집 신고를 마친 민간임대협동조합만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의 단체가 인허가도 받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회원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무자격 단체의 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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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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