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각 도서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의 다른 법안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