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각 도서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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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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