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기한을 단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약매입의 경우 40일 이내, 직매입의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정하고 있어요.
최장 70일 대금 지연으로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약매입은 20일 이내로, 직매입은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영세 업체에는 더 빨리 지급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납품업자의 자금 융통 어려움이 완화되게 됩니다.
- 납품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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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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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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