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 원본증명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부족했어요.
원본증명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가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지정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