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공매 권한을 가져서 경매 지체를 줄이려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도 늘고 있어요.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2025년 경매신청이 저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경매 지체를 완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매처리 지체가 완화되게 됩니다.
  • 전세보증 공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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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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