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5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고 미지급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30일 내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2024년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 551건이 적발되었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지급보증 예외를 1천만원 이하의 소액만으로 제한하고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대금 채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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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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