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인 융자 담보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유통자회사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를 두고 있어요.

농가 감소·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우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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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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