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인 융자 담보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유통자회사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를 두고 있어요.
농가 감소·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우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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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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