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감면특례가 부재하고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의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필요했어요.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 외국인투자·창업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도심융합특구 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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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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