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만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 방해 위치로 이동해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악의적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어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악의적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 무고한 행정처분 발생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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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