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해 정의하고 동물생산·판매업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실과 유기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로 혼용하고 있어요.
동물생산·판매업 허가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후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해 정의하고 동물생산·판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동물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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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