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한 줄 요약

여객기 안전을 위해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는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 정기점검을 받지만, 정기점검 주기는 제조사 지침으로 정해져요. 일부 기종은 가장 짧은 점검주기가 600시간으로, 마모나 이상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12.29 여객기 참사 후 해당 기종이 600시간 점검을 통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주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제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객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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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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