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장인의 병가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아플 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한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아프면서 출근한 사람이 아파서 쉰 사람의 2.37배예요. 현행법은 유급병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빨리 도입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어요.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하고,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100분의 66.7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직장인의 아프면 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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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