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전시업자에게 보유동물 건강검사와 안전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원·수족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자,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동물전시업에 대해 동물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동물전시업자에게 보유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고,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