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들이 함께 쓸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우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이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 자체의 성공률은 90%를 넘지만, 실제 제품으로 팔리는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그쳐요.
여러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은 국가연구개발로 개발해 성과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국가연구개발로 개발할 근거가 생깁니다.
- 개발된 기술의 성과를 참여 기업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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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