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들이 함께 쓸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우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이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 자체의 성공률은 90%를 넘지만, 실제 제품으로 팔리는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그쳐요.

여러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은 국가연구개발로 개발해 성과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국가연구개발로 개발할 근거가 생깁니다.
  • 개발된 기술의 성과를 참여 기업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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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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