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에서 규제 대상 약물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물운전을 규제하지만, 규제 대상 약물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구성요건을 행정규칙에만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형벌의 예측가능성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 규제의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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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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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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