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과 공기업 고유업무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의 고유업무에 이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 규정들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기업의 고유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데,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에요.
이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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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