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이 필요한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미흡해요.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에요.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을 계속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이 계속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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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