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버스운영사의 양도·양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모펀드의 버스 운영사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과 과잉배당으로 인해 버스운영사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준공영제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준공영제 버스운영사의 양도·양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와 서비스를 매년 평가해 공표하며, 이익 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버스운영사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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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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