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상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양육비를 고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치사상 범죄에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어요.
2018년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였고, 사고 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비율이 55.4%에 달했어요.
배상명령 대상에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와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추가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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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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