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처벌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웃사람,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도 보호자에 의한 학대 못지않게 위험한데, 처벌 체계의 차이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해 아동학대범죄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 외의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도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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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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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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