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표시할 교통안전 시설이나 단속 장비 설치의 근거가 미비해요.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속도 제한이 있어도 표시와 단속이 부족하면 실질적 보호가 어려워요.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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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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