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표시할 교통안전 시설이나 단속 장비 설치의 근거가 미비해요.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속도 제한이 있어도 표시와 단속이 부족하면 실질적 보호가 어려워요.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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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