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1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 소송은 서울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전담재판부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해외 재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요.
대안: 독립된 해사법원을 만들어서 해양 민사·행정 사건을 모두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 사건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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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