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공단 참여를 명확히 하여 재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공단 역할도 불명확해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논의 기회가 차단돼요.
대안: 조사 의견서를 의무 작성·공개하고 공단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 유사 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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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