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9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해요.

그런데 위원회는 국무총리·장관들과 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게 해 지방의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정부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기본법의 다른 법안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