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9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해요.
그런데 위원회는 국무총리·장관들과 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게 해 지방의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정부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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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