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은 원장이 안내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유치원 원장도 같이 안내하는데 과태료를 내야 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대안: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3회 이상 안내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이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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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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