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9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거부에 대해 피해자와 고발인이 항고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해도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어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약자의 권리 구제가 부족해요.

대안: 피해자는 즉시항고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알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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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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