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와 퇴역 후 지원을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봉사동물이 기여하지만 은퇴 후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각 기관이 봉사동물 사료비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대안: 정부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와 퇴역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봉사동물의 복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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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