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보관 기관에 이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 이용자 자산이 반환 안 될 수 있어요.

사업자 파산 시 고객 자산이 방치돼요.

대안: 사업자가 미리 통지하고 일정 기간 출금 가능하게 하며 미반환 자산은 정부 기관에서 보관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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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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