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보관 기관에 이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 이용자 자산이 반환 안 될 수 있어요.
사업자 파산 시 고객 자산이 방치돼요.
대안: 사업자가 미리 통지하고 일정 기간 출금 가능하게 하며 미반환 자산은 정부 기관에서 보관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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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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