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지역개발·산업단지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사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끝나면서 지원이 중단돼요.
대안: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시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이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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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