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1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취득과 임대차 규정을 완화하여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법이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어요.

탈법·불법 행위가 많고 농지 거래가 위축돼요.

대안: 주말체험영농 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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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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