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75세 이상 유족만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아요.

70~74세는 멀리 떨어진 보훈병원에 가야 해요.

대안: 7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춰서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