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75세 이상 유족만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아요.
70~74세는 멀리 떨어진 보훈병원에 가야 해요.
대안: 7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춰서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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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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