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운전면허 검사에 인지기능 검사가 없어요.
인지기능 장애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안: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면허 결격사유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도로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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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