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의 인사추천위원회 의결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천하지만 과정이 불투명해요.
회장의 보은·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요.
대안: 의결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고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요.
통과되면
- 농협의 인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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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