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가 끝난 후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호가 끝난 후 5년 동안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보통 23세까지를 의미해요.

군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후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좀 더 나중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보호 종료 후 10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