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9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뿐 아니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필요해요.

비대면진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도 보건복지부 관리 하에서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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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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