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와 운송비를 포함시키고, 원사업자의 압류로부터 하도급금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연동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에너지비와 운송비는 포함 대상이 아니었어요.
에너지나 운송비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는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에너지비와 운송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시키고,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대금 부분은 압류할 수 없게 해요.
통과되면
- 하도급업체가 가격 변동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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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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