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7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달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실을 더 잘 적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자료 비제출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되지 않았어요.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자료 비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조달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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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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