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7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달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실을 더 잘 적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자료 비제출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되지 않았어요.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자료 비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조달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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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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